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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38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 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정직 처분을 받고 그 정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

부칙 <제31596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를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1710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95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행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로 한다.

제19조 중 "행형법에 의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6호,2000.11.9>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