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직권면직)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정원(定員)이 초과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켰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