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징계처분)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명을 받은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개정 2025.5.27>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