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