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ㆍ이사 또는 직원(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