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의 회계규칙이나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