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