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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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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 경비)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지급 경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價額)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 경비

3.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드는 경비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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