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작업 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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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