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②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