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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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