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