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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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