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듣기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