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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96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 신청서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을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5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969호,202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2789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 시행 이후 거부되는 다수인관련민원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원의 접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신청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민원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민원의 접수 방법과 접수 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칙 <제32022호,2021.10.5>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9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는 2019년 10월 16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다.
제19조의4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로 한다.
⑩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⑪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⑫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로 한다.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