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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하며,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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