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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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