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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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