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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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