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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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