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