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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4절 법정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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