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