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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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