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