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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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