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민원의 날)
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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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