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2조(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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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3장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