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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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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3장 상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4조(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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