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7조(집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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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