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조(등록)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