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조의2(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