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조(표결방법)
①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 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 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그 지역회의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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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7장 지역회의등
①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 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 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그 지역회의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