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조(모욕 등의 금지)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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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2장 질서와 경호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