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듣기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