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듣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