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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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5장 회의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3.3.28 ·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