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1조(위임규정)듣기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