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사무처장)듣기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