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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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