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본조신설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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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본조신설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