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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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