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