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복직의 권고 절차)
①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4.15]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