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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8273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4, 제5조의7,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214호,2004.3.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ㆍ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ㆍ제7조의2ㆍ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적용범위의 특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123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