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