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