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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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8]
시행 2015.5.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