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