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4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